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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재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재심청구를 반려하여 원징계처분을 확정시키고 징계해고처분과 퇴직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1년 7개월이나 경과한 뒤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재심절차는 원징계처분에 대한 적법한 구제절차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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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부당하게 재심신청을 반려하였다가 나중에야 회사규정에 재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서 1년 7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재심을 열었는데, 이러한 재심절차가 타당한가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재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재심청구를 반려하여 원징계처분을 확정시키고 징계해고처분과 퇴직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1년 7개월이나 경과한 뒤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재심절차는 원징계처분에 대한 적법한 구제절차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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