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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작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완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걸쳐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있고 따라서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즉,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2.9.4,2002두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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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에 업무가 끝나고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자가 작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완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걸쳐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있고 따라서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즉,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2.9.4,2002두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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