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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파견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 질병, 부상 등'이나 '일시적, 간헐적'인 경우의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며, 근태변동 사항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출산, 질병, 부상 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 파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비정규직대책팀-2956, 2007. 7.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근태 변동이 잦은데, 근태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파견근로가 가능할까요
- 답변
파견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파견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 질병, 부상 등'이나 '일시적, 간헐적'인 경우의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며, 근태변동 사항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출산, 질병, 부상 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 파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비정규직대책팀-2956, 200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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