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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규, 내규, 규정, 규칙, 세칙 등 어느 것으로 정해도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명칭을 갖지 않으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없나요
- 답변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규, 내규, 규정, 규칙, 세칙 등 어느 것으로 정해도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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