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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상을 당한 근로청소년은 「민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중의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상을 당한 근로청소년은 「민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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