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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 전단). 이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부양하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함)을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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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청구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 전단). 이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부양하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함)을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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