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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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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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