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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수행 과정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장소도 지정받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상근고문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3681, 2013.10.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가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수행 과정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장소도 지정받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상근고문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3681,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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