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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재건축조합 설립이전 재래시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1999.9.1일자로 재건축조합 사무와 전 시장업무를 병행해서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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