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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이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한 후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중간정산시점부터 기산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라면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면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한 때부터 실제 퇴직시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조로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되어 이 금원 상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중간정산조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우 퇴직금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상계할 수 있고, 나머지 2분의 1 상당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3.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4. 참고로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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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 1년 미만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이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한 후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중간정산시점부터 기산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라면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면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한 때부터 실제 퇴직시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조로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되어 이 금원 상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중간정산조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우 퇴직금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상계할 수 있고, 나머지 2분의 1 상당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3.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4. 참고로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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