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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게시한 공고문이나 참가인에게 제시하였다는 통보서는 ‘원고의 직원인 참가인을 해고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원고의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내용이므로, 위 공고문이나 통보서를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말하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2014.1.11.자 공고를 통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면서도 그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서울행법2014구합64803, 2015.7.23.)라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현장관리인에게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더 이상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한 경우 이를 해고통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게시한 공고문이나 참가인에게 제시하였다는 통보서는 ‘원고의 직원인 참가인을 해고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원고의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내용이므로, 위 공고문이나 통보서를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말하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2014.1.11.자 공고를 통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면서도 그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서울행법2014구합64803, 2015.7.23.)라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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