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즉, 해고단행시점에 이러한 해고서면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적흠결로 부당해고가 됩니다.(서울행법 2013구합284, 2013.7.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며 서면통지 하지 않았는데 효력이 없다하여 다시 해고사유,시기 등을 적시하여 서면통보를 하였습니다. 소급하여 절차적흠결이 치유되나요?
- 답변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즉, 해고단행시점에 이러한 해고서면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적흠결로 부당해고가 됩니다.(서울행법 2013구합284, 2013.7.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사유 서면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로부터 이메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무효아닌가요 (0) | 2023.02.07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0) | 2022.12.22 |
회사에서 현장관리인에게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더 이상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한 경우 이를 해고통보로 볼 수 있나요 (0) | 2022.10.26 |
카톡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적법한 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2.10.24 |
해고를 하며 서면통지안하였는데 효력이 없다하여 해고를 철회한 뒤 다시 해고사유,시기 등을 적시하여서면통보를 하였습니다. 절차적 흠결이 치유되나요? (0) | 2022.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