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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상법상 등기이사로서 자주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명칭은 임원이지만 실제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상법상 등기이사로서 자주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명칭은 임원이지만 실제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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