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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정퇴직금과 달리하는 약정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규범이라 할지라도 법정퇴직금제도에서 규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3다40538, 2003.12.11). 반면 법정퇴직금제도에서 규정하는 최저기준을 하회할 경우 약정퇴직금제도는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법정퇴직금과 산정방법을 달리하는 약정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퇴직금 산정시 무효인가요?
- 답변
법정퇴직금과 달리하는 약정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규범이라 할지라도 법정퇴직금제도에서 규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3다40538, 2003.12.11). 반면 법정퇴직금제도에서 규정하는 최저기준을 하회할 경우 약정퇴직금제도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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