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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근로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학을 하고 그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휴직이나 정직이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대법 1976.3.9, 75다87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학원 진학으로 6개월 휴직을 요청하여 승낙한 경우 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근로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학을 하고 그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휴직이나 정직이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대법 1976.3.9, 75다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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