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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당사자 약정이 아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업장 전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나요?
- 답변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당사자 약정이 아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업장 전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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