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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해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해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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