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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직급여는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구직급여일액)을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받습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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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구직급여는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구직급여일액)을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받습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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