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묵시적 포괄임금제3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2009.12.10, 2008다5785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단체협약에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한 경우 포괄임금제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단체협약에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한 경우 포괄임금제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2009.12.10, 2008다5785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은 경우 포괄임금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은 경우 포괄임금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16.08.24, 2014다509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