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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2009.12.10, 2008다5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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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한 경우 포괄임금제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2009.12.10, 2008다5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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