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용자 귀책사유13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로는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근기 68207-1977, 2002.5.21), 휴직(근기 01254-6309, 1987.4.17),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대판 86도611, 1986.10.14), 천재․지변(근기 68207-598, 2000.2.28)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질문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파업 불참자만으로도 조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파업 불참자에 한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8, 2006.10.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들을 대기발령 하였는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들을 대기발령 하였는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판 2013.10.11, 2012다 1287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계약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경영상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임금을 청구했으나 주지 않는 경우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질문 계약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경영상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임금을 청구했으나 주지 않는 경우 어떤 제재가 있나요? - 답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경영상이유로 해고한 경우 남은 근로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근로기준법 제109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미지급할 경우 진정(고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파업 불참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질문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파업 불참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파업 불참자만으로도 조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파업 불참자에 한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8, 2006.10.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9.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휴업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