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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사유13

파업했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파업했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파업 불참자만으로도 조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파업 불참자에 한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8, 2006.10.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하였는데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하였는데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답변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 거부와 민법상의 수령지체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되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휴업수당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민사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08, 2008.1.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7.
3개월 해외근무를 계약하고 일을 하던 중 기간이 다 되지 않았음에도 조기귀국시키는 경우에 남은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3개월 해외근무를 계약하고 일을 하던 중 기간이 다 되지 않았음에도 조기귀국시키는 경우에 남은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국하라고 해 조기 귀국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근로제공의 중지 상태(휴업)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하여 정당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하여 정당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답변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 거부와 민법상의 수령지체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되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휴업수당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민사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08, 2008.1.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9.
파업하면 수당이 나오나요 - 질문 파업하면 수당이 나오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파업 참가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파업 불참자만으로도 조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파업 불참자에 한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8, 2006.10.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인정된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인정된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로는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갱내 붕괴사고(근기 1455-28040, 1982.10.18),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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