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보·전근62 부당한 배치전환에 대하여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 부당한 배치전환에 대하여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배치전환이랑 전보, 전근의 차이점 - 질문 배치전환이랑 전보, 전근의 차이점 - 답변 배치전환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같은 기업 내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보통 전보(전직)와 전근으로 구별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8 9 10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