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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221

임차인이 상가의 일부에서 침식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질문 임차인이 상가의 일부에서 침식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이 상가의 일부에서 침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목적이 영업용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심이 피고가 1982.6.8. 이 사건 건물의 원소유자이던 소외 박희복으로부터 피고의 점유부분을 전세보증금 2,000,000원으로 임차하여 그 시경 입주하고 1983.1.11. 주민등록부상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위 점유부분에서 침식하면서 동아전기라는 상호아래 변압기용 절연유여과기 제작업을 경영하여온 사실과 위 점유부분은 등기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점포 건평 208.25평방미터중의 건평.. 2022. 7. 15.
회사의 사택으로 쓸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려 하는데 소속 직원 명의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회사도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의 사택으로 쓸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려 하는데 소속 직원 명의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회사도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인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 - 질문 임대인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 답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단층 건물로서 격벽으로 구분되어 각 독자적인 출입구를 가진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 2022. 7. 15.
개인소유의 아파트를 직원의 복지 목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차인 명의를 회사명의로 계약하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직원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 - 질문 개인소유의 아파트를 직원의 복지 목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차인 명의를 회사명의로 계약하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직원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직원은 언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한편,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부터 제.. 2022. 7. 15.
개인소유의 아파트를 직원의 복지 목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차인 명의를 회사명의로 계약하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직원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 질문 개인소유의 아파트를 직원의 복지 목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차인 명의를 회사명의로 계약하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직원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목적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주..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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