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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해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판결). 따라서 검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언장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나요.
- 답변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해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판결). 따라서 검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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