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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습이라도 기간 중에는 본 채용 거절(근로관계 종료)은 불가합니다. 다만,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해고규정을 적용하여 회사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중에 업무적격성 등을 문제 삼아 수습기간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수습이라도 기간 중에는 본 채용 거절(근로관계 종료)은 불가합니다. 다만,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해고규정을 적용하여 회사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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