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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서 퇴직급여 산정방법 등의 적용에 있어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되므로 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8조 위반으로 차별시정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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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계약직에게는 법정퇴직금을 적용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서 퇴직급여 산정방법 등의 적용에 있어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되므로 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8조 위반으로 차별시정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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