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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관행도 법원으로 간주되는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금요일 퇴사시에도 퇴사일을 주휴일로 처리해온 노동관행이 우선 적용되는 바, 퇴사일은 주휴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주휴일로 처리해온 관행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금요일까지 근무했다면 금요일을 퇴사일로 처리해도 되나요?
- 답변
노동관행도 법원으로 간주되는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금요일 퇴사시에도 퇴사일을 주휴일로 처리해온 노동관행이 우선 적용되는 바, 퇴사일은 주휴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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