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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제도 도입을 위해서 구두합의를 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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