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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들이 동시에 집단적으로 휴가를 신청하거나, 일상화 되어 있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와 같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쟁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준법투쟁을 하는 것이 쟁위행위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들이 동시에 집단적으로 휴가를 신청하거나, 일상화 되어 있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와 같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쟁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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