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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전근의 처분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00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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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전근이 징계적 의미로 이루어진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전근의 처분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00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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