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작성한 입사원서에 희망근무지를 특정하여 기재한 것만으로는 입사당시에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 희망근무지가 근무장소를 특정하여 근로 계약 맺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답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작성한 입사원서에 희망근무지를 특정하여 기재한 것만으로는 입사당시에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전보·전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근이 무엇인지 (0) | 2023.02.15 |
---|---|
전보·전근이 징계적 의미로 이루어진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0) | 2023.02.15 |
전보나 전근이 이루어진 겨우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0) | 2023.02.15 |
전보나 전근이 업무상 필요없이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0) | 2023.02.15 |
특수전문직종(전화교환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전보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0) | 2023.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