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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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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돌려달라고 할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 받은 물건이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요구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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