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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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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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