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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였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 및 유류분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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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특별수익자에게도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였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 및 유류분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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