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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일 뿐만 아니라 업무공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1임금 지급기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로계약을 했는데 6개월 정도 근무하고 회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를 거부하고 있어도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일 뿐만 아니라 업무공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1임금 지급기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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