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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요청됩니다. 다만 1회적, 일시적인 사업도 업으로서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적용대상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성 사업을 행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봐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요청됩니다. 다만 1회적, 일시적인 사업도 업으로서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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