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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원이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 68107-455,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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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원이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 68107-455,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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