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해고통보서에 해고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기재하였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으로서는 위 해고통보서만으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서울행법2013구합18650, 2014.10.23.)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로 해고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규정만 기재하고 실제 해고원인 등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고 서면통지 규정 위반인가요
- 답변
판례는,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해고통보서에 해고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기재하였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으로서는 위 해고통보서만으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서울행법2013구합18650, 2014.10.23.)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사유 서면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로부터 이메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무효아닌가요 (0) | 2023.02.07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0) | 2022.12.22 |
해고를 하며 서면통지 하지 않았는데 효력이 없다하여 다시 해고사유,시기 등을 적시하여 서면통보를 하였습니다. 소급하여 절차적흠결이 치유되나요? (0) | 2022.11.17 |
회사에서 현장관리인에게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더 이상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한 경우 이를 해고통보로 볼 수 있나요 (0) | 2022.10.26 |
카톡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적법한 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2.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