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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이 사건 교장은 원고가 근무하던 책상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두었으나, 원고는 위 문서를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렸으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 따라서 원고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2013구합9427, 2013.8.29.)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의 책상에 놓아두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보지도 않고 찢어버린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이 사건 교장은 원고가 근무하던 책상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두었으나, 원고는 위 문서를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렸으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 따라서 원고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2013구합9427, 2013.8.29.)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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