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이 2014.11.10.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보낸 사실, 위 통지서에는 원고가 2014.10.1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통지는 행정관청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위 통지서에는 ‘해고’라는 기재가 없고 해고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구고법2016나23299, 2017.4.5.)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내용을 통지한 것을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이 2014.11.10.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보낸 사실, 위 통지서에는 원고가 2014.10.1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통지는 행정관청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위 통지서에는 ‘해고’라는 기재가 없고 해고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구고법2016나23299, 2017.4.5.)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사유 서면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근로자의 이메일로 한 것도 유효한 해고통보에 해당하나요 (0) | 2022.08.13 |
---|---|
문자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도 해고의 효력이 있나요? (0) | 2022.08.03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대상이 되는 '해고'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0) | 2022.07.21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채로 해고하였다가 해고시기 등을 소급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여도 괜찮나요 (0) | 2022.07.21 |
사장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의 책상에 놓아두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보지도 않고 찢어버린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