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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대상은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통상해고는 물론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로 보지 않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추후 해고로 인정된 경우에도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대상이 되는 '해고'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대상은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통상해고는 물론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로 보지 않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추후 해고로 인정된 경우에도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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