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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생부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7조 이하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 줄 것을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친생부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7조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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