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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생부인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 답변
친생부인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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