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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위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내부적인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철회가 가능합니다(대법 91다43138, 1992.4.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계속 일을 하고 싶어졌는데,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위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내부적인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철회가 가능합니다(대법 91다43138, 19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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