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면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파견법 제4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대상업무가 아닌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면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파견법 제4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0) | 2023.06.16 |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마음대로 바꿔가며 일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6.16 |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계속 일을 하고 싶어졌는데,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0) | 2023.06.16 |
근무시간이후에 행해지는 직무교육을 근로시간이라 볼 수있나요? (0) | 2023.06.16 |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부모님과 작성해야하나요? (0) | 2023.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