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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업장 이동 사유를 들어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최대 4회까지 허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마음대로 바꿔가며 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업장 이동 사유를 들어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최대 4회까지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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