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 합의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임금근로 시간정책팀-2425, 2006.8.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전부를 연차로 대체하여 쓰는 것으로 하면 쓸 수 있는 연차 개수가 터무니 없이 적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답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 합의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임금근로 시간정책팀-2425, 2006.8.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일부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0) | 2023.06.16 |
---|---|
사용자의 차별적처우로 시정신청을 했는데 시정절차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차별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0) | 2023.06.16 |
입사시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0) | 2023.06.16 |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0) | 2023.06.16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마음대로 바꿔가며 일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