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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 내용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금전보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은 과거에 있었던 차별적 처우의 결과로 남아 있는 불이익을 금전적으로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성질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발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4두43288, 2016.1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차별적처우로 시정신청을 했는데 시정절차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차별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 내용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금전보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은 과거에 있었던 차별적 처우의 결과로 남아 있는 불이익을 금전적으로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성질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발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4두43288,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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