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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실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주간 근무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시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실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주간 근무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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